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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MOTE CONSULTATION & CASE REQUEST

비대면 상담부터
서류 작성 의뢰까지

바로 결제받기보다 먼저 업무범위와 이해충돌, 기한과 자료량을 확인합니다. 진행 가능한 범위가 확정된 사건만 상담 또는 수임 절차로 이어집니다.

제출기한이 임박했다면

온라인 사전접수만으로 상담·수임 또는 기한 준수가 확정되지 않습니다. 3영업일 이내의 기한이 있다면 먼저 대표전화 02-838-9004로 연락하고, 사무소가 수임을 명확히 확인하기 전에는 필요한 조치를 직접 확인해 주세요.

TWO PATHS

원하는 업무를 선택하세요

두 업무 모두 사전접수는 무료이며, 사무소가 수락하기 전에는 결제하지 않습니다.

01

법무사 업무범위 내

비대면 유료 서면상담

법원·검찰청 제출서류, 등기·공탁, 개인회생·파산 등 법무사법상 업무를 처리하는 데 필요한 범위에서 대표 법무사가 서면으로 답변합니다.

표준 상담료
110,000원 VAT 포함
계약 시점
상담 수락 통지 후 결제 완료 시
서면상담 사전검토 요청 →
02

상담 후 별도 수임

서류 작성·제출 의뢰

법원·검찰청 제출서류의 작성과 작성된 서류의 제출대행 가능 여부를 검토합니다. 업무범위, 보수와 실비, 초안일과 제출방식은 별도의 위임조건에서 확정합니다.

보수
사건별 개별 안내
제출방식
직접 제출 또는 가능한 제출대행
서류 작성·제출 사전검토 →

유료상담을 완료하거나 상담료를 결제한 사실만으로 서류 작성·제출대행 사건이 자동으로 수임되지는 않습니다. 사건업무는 별도의 수임심사, 위임조건 안내와 동의 후 시작됩니다.

FEES & CANCELLATION

상담료 산정과 취소·환불

글자 수만으로 가격을 자동 결정하지 않고, 실제 검토할 쟁점과 자료량을 먼저 확인해 결제 전에 확정 금액을 안내합니다.

01

표준 서면상담

110,000원 VAT 포함

같은 사건의 연관 질문 3개와 첨부자료 합계 50쪽 이내를 기본으로 검토하고, 대표 법무사가 서면답변 1회와 간단한 추가 질문 1회에 답변합니다.

02

확대 검토가 필요한 경우

무료 사전검토 후 개별 안내

질문·쟁점이 여러 개이거나 자료가 많고 긴급 검토가 필요한 경우, 추가 범위와 금액을 먼저 설명하고 동의를 받은 뒤 진행합니다.

03

답변 일정과 산정 원칙

자료 접수 완료 후 영업일 3일 이내

글자 수만으로 자동 과금하지 않습니다. 50쪽을 넘더라도 곧바로 추가금을 받지 않고, 쟁점 수·자료 상태·긴급성·예상 검토시간을 사전검토해 먼저 안내합니다.

결제 및 취소·환불 기준

  1. 결제 안내: 무료 사전검토 후 상담이 가능한 경우에만 확정 범위와 금액을 안내합니다. 카드결제가 준비되기 전에는 사무소의 농협 대표계좌를 의뢰인에게 개별 안내하며, 홈페이지에는 계좌번호를 공개하지 않습니다.
  2. 검토 착수 전: 결제금액 전액을 환불합니다.
  3. 검토 착수 후 답변 제공 전: 이미 수행한 검토 범위를 설명하고, 실제 진행된 업무에 해당하는 금액을 공제한 나머지를 환불합니다.
  4. 서면답변 제공 후: 상담 서비스가 제공된 뒤에는 원칙적으로 환불하지 않습니다. 다만, 약정한 상담이 제공되지 않았거나 중대한 누락·오류가 확인되면 보완, 일부 환불 또는 전액 환불을 협의합니다.
  5. 사무소 사정으로 진행할 수 없는 경우: 결제금액 전액을 환불합니다.
  6. 관계 법령 우선: 전자상거래법 등 관계 법령이 위 기준보다 의뢰인에게 유리하게 적용되는 경우 해당 법령을 따릅니다.

정확한 검토 착수 시점과 제공 범위는 결제 전 안내문 또는 상담 수락 통지에 표시합니다. 환불은 원 결제수단을 우선하며, 결제대행사 처리기간이 추가될 수 있습니다.

SAFE WORKFLOW

접수부터 제출까지
한 단계씩 확인합니다

민감한 사건자료와 결제를 처음부터 받지 않고, 필요한 시점에 필요한 정보만 요청하는 구조입니다.

  1. 01

    무료 사전접수

    원하는 업무, 당사자와 주요 관계인, 제출기관과 기한 등 최소한의 정보만 확인합니다.

  2. 02

    업무범위·이해충돌 확인

    법무사법상 가능한 업무인지, 이미 취급한 상대방 사건과 충돌하지 않는지 검토합니다.

  3. 03

    상담 또는 수임조건 안내

    포함·제외 업무, 보수와 부가가치세, 실비, 예상 일정과 제출방식을 구분하여 안내합니다.

  4. 04

    본인확인·위임조건 동의

    사무소가 진행 가능하다고 통지한 뒤 안전한 방법으로 본인 또는 적법한 대리인인지 확인하고 필요한 위임서류를 갖춥니다.

  5. 05

    계약·결제·보안자료 제출

    고객이 위임조건에 동의하고 결제하면 해당 업무가 시작되며, 사건자료는 별도 보안창구로 받습니다.

  6. 06

    답변 또는 서류 작성

    대표 법무사가 사실관계와 자료를 검토하여 서면답변 또는 의뢰받은 서류를 작성합니다.

  7. 07

    직접 제출 또는 제출대행

    고객이 최종본을 직접 제출하거나, 법령과 기관 절차상 가능한 경우 사무소가 작성된 서류를 제출합니다.

SUBMISSION METHOD

서류 제출은 세 가지로 구분합니다

고객이 희망하는 방식을 먼저 선택할 수 있지만, 실제 가능한 방식은 법령과 사건·제출기관을 확인한 뒤 확정합니다.

A

고객이 직접 제출

사무소가 작성한 최종본과 제출안내를 제공합니다. 고객이 내용을 확인하고 필요한 서명·날인과 첨부서류를 갖추어 직접 제출합니다.

B

작성된 서류의 제출대행

법원·검찰청 제출서류를 사무소가 작성하고, 법령과 제출기관 절차가 허용하며 필요한 위임서류가 갖춰진 경우 해당 서류의 제출을 대행합니다.

C

법률상 허용된 신청대리

등기·공탁, 개인회생·개인파산 신청 등 법이 별도로 신청대리를 허용한 업무는 사건별 위임범위를 구분하여 안내합니다.

‘제출대행’은 ‘소송대리’와 다릅니다.

법정 출석·변론, 상대방과의 합의·협상, 수사기관 조사에서의 변호, 결과 보장은 포함하지 않습니다. 개인회생·파산 신청대리에도 각종 기일에서의 진술대리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SCOPE OF SERVICE

가능한 업무와
포함되지 않는 업무

법무사법 제2조가 정한 범위 안에서만 상담과 사건업무를 진행합니다.

법무사법 제2조 새 창에서 확인 →

검토할 수 있는 업무

  • 법원·검찰청 제출서류의 작성
  • 검찰청 제출용 고소·고발장·의견서 등의 작성
  • 작성한 서류의 직접 제출 안내 또는 제출대행
  • 등기·공탁사건 신청대리
  • 개인회생·개인파산 신청대리
  • 위 업무를 처리하는 데 필요한 상담·자문

포함되지 않는 업무

  • 일반적인 소송대리와 법정 변론
  • 상대방과의 합의·협상 대리
  • 수사기관 조사 입회·형사변호
  • 법무사 업무와 무관한 독립적 법률의견
  • 승소·성공 또는 특정 결과의 보장

검찰청 서류 안내 검찰청 제출서류의 작성·제출대행과 수사기관 출석·변호인 업무는 서로 다릅니다. 경찰서 제출이나 전자제출 가능 여부까지 같은 방식으로 자동 확정하지 않고, 실제 제출기관과 접수방법을 확인한 뒤 안내합니다.

FREE PRE-SCREENING

지금은 무료 사전검토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이메일에는 성명·연락처, 사건 종류, 제출기관과 기한, 이해충돌 확인에 필요한 상대방·주요 관계인의 성명만 적어 주세요.

처음부터 보내지 말아야 할 정보

  • 주민등록번호와 신분증 사본
  • 가족관계증명서·진단서·금융자료 원본
  • 계좌·카드·인증서 비밀번호
  • 사건서류 전체와 불필요한 제3자 정보

상세 사실관계와 사건자료는 업무범위·이해충돌 확인 후 별도 보안방법을 안내합니다.

서면상담 사전검토서류작성 사전검토
이메일 발송만으로 상담계약 또는 사건수임이 성립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