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포기
상속재산과 상속채무를 모두 승계하지 않겠다는 신고입니다. 선순위 상속인이 포기하면 다음 순위의 친족이 상속인이 될 수 있으므로 가족 전체의 상속순위를 함께 살펴야 합니다.
한정승인
상속으로 취득할 재산의 한도에서 피상속인의 채무와 유증을 변제한다는 조건으로 상속을 승인하는 절차입니다. 신고 시 상속재산목록을 첨부해야 하며, 수리 후에도 채권자 공고와 청산 등 후속절차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통상 확인하는 자료
- 피상속인의 사망일과 상속인이 된 사실을 안 날
- 가족관계와 선·후순위 상속인
- 예금·보험·부동산·차량 등 적극재산
- 대출·보증·세금·판결금 등 소극재산
- 사망 후 상속재산을 인출·매각·처분했는지 여부
- 이미 채권자나 법원에서 받은 서류
법정단순승인 주의
- 상속재산을 처분한 경우
- 정해진 기간 안에 한정승인이나 포기를 하지 않은 경우
- 한정승인 후 상속재산을 숨기거나 부정소비하는 등 법이 정한 사유가 있는 경우
특별한정승인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한다는 사실을 중대한 과실 없이 3개월 안에 알지 못해 단순승인이 된 경우에는, 그 초과 사실을 안 날부터 3개월 안에 특별한정승인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요건과 입증자료를 구체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진행 순서
- 기간과 상속순위 확인
- 상속재산·채무 조사
- 포기 또는 한정승인 방식 검토
- 신고서와 첨부서류 작성
- 관할 가정법원 접수와 보정 대응
- 심판 고지 확인 및 후속 절차 안내
공식 자료
아래 공식 자료를 기초로 작성했으며, 법령과 절차는 변경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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