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제 검토하나요?
- 상속인 전원의 분할협의가 성립하지 않을 때
- 상속재산의 범위나 평가액에 다툼이 있을 때
- 생전 증여 등 특별수익에 관한 의견이 다를 때
- 피상속인 부양이나 재산 증가에 대한 기여분 주장이 있을 때
- 부동산을 누가 취득할지 또는 매각할지 합의되지 않을 때
주요 쟁점
- 공동상속인과 법정상속분
- 분할 대상이 되는 상속재산의 범위
- 생전 증여·유증 등 특별수익
- 상속재산의 유지·증가에 대한 특별한 기여
- 재산 평가시점과 평가방법
- 현물분할·대금분할·가액배상 등 분할방법
통상 준비하는 자료
- 피상속인과 상속인의 가족관계 자료
- 부동산·예금·주식·보험·차량 등 재산 자료
- 채무와 장례비 등 관련 자료
- 생전 증여·송금·부동산 이전 내역
- 부양·간병·재산관리 또는 비용부담 자료
- 상속인 사이의 협의·연락 내용
절차의 흐름
- 상속인·상속재산 및 쟁점 정리
- 심판청구서와 증거 자료 작성
- 관할 가정법원 접수
- 상대방 의견 확인과 자료 보완
- 조정 또는 심문 절차
- 심판 확정 후 등기·정산 등 후속 처리
특별수익
공동상속인이 피상속인으로부터 생전 증여나 유증을 받은 경우 그것이 상속분의 선급으로 평가되는지 문제될 수 있습니다. 단순한 금전 이동만으로 결론이 정해지는 것은 아니며 금액, 시기, 경위와 피상속인의 의사 등을 구체적으로 살펴야 합니다.
기여분
공동상속인이 피상속인을 특별히 부양하거나 재산의 유지·증가에 특별히 기여한 경우 기여분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통상적인 가족 간 돌봄을 넘어서는 기여인지, 기간과 내용, 재산상 효과를 자료로 설명해야 합니다.
공식 자료
아래 공식 자료를 기초로 작성했으며, 법령과 절차는 변경될 수 있습니다.
새 탭에서 열립니다. 자료를 확인한 뒤 해당 탭을 닫거나, 브라우저의 이안법무사사무소 탭을 선택하면 홈페이지로 돌아올 수 있습니다.